"신축건물 투자하면 18% 연수익 보장"…130명 상대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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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8%를 보장한다"며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최근 이 부동산 매매업자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울산의 한 오피스텔 건축자금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수익률 18%를 보장하겠다"며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39명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이런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6억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업 자금을 충당하려 많은 사람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탈법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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