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기무사 '계엄 문건' 향후 재판 개시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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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재판이 개시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시 꼭 반영할 내용'에 관해서는 "사법의 물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10년으로 획일화된 법관의 임기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법부 내 후속대책에 관해선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법관을 증원할 수 있는 임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법관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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