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칸센서 '칼' 반입 규제한다…'묻지마 흉기 난동'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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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이 신칸센 방범대책으로 칼류 반입규제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적절하게 포장하지 않은 칼류를 신칸센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밤 가나가와현 신요코하마역과 오다와라역 사이를 주행하던 도카이도 신칸센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후 승객의 흉기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우선 적절하게 포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철도영업법에 근거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향후 그 대상이 되는 종류와 포장방법,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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