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이 20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작년 7월에도 사용자 측이 이의 제기를 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