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교사 영장심사…말없이 법정 출석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10시쯤 보육교사 59살 여성 김 모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3시 반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통해 김 씨가 이날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