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골라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구속


방범창이 없는 아파트 저층만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9일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40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로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현금과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순천 여수 일대에서 28차례에 걸쳐 5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늦은 밤 CCTV나 방범창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 저층 베란다에 침입해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훔쳤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 범행한 뒤 훔친 승용차와 택시 등을 번갈아 이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담팀을 꾸려 A씨를 쫓았고 12일 오전 순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고 저층 아파트에는 가급적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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