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희소·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와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로부터 수입·사용 승인서를 받은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마초 섬유나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으나,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뇌전증 환자단체 등의 요구에 맞춘 조치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논의 중이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