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소송 중인 교수 임용 취소 강행 논란

법원의 본안판결까지 교수직 유지 결정과도 어긋나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논문표절을 이유로 한 교수를 두 차례나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선대는 해당 교수에 대해 본안판결 이전까지 교수직을 유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용 취소안을 재상정해 가결했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군사학과 A교수 임용 취소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A교수는 올해 2월 27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사회에서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

임용취소 결정 직후 조선대 이사 중 일부는 '표결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이사회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고 사임의 뜻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A교수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A교수는 교수 지위를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법원은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표결이나 의사 결정 근거 없이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임용취소를 결정했다'며 A교수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또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지, 임용취소사유가 있는 지 등 본안판결에서 실질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교수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조선대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가처분 내용을 무시하고 임용 취소안을 재상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이사회 정원이 충족돼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상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사회의 세부 논의 결과는 이사들의 '회의록 날인'이 완료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고 임용 취소안의 실질적인 시행은 서명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수년 전에는 모범적으로 잘 작성했다는 논문이 몇 년 뒤 연구윤리위반으로 바뀌었다"며 "조선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2번이나 개최하면서 당사자에게 단 한 번의 사전 통지나 소명도 없이 연구윤리위반이라고 판정하면 누가 수긍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절차위반이고, 미운털 박힌 사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일 수 있다"며 "법원 결과에서 이사장이 지면 총장과 이사장은 향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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