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인도 여성 '난민' 인정…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 A(25)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도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치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자 지난해 8월 입국한 뒤 올 초 난민 신청을 했다.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지방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직접 난민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된 이후 대구에서는 첫 사례다.

난민법 이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 이전을 포함하면 대구지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 가운데 4번째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난민 수용 논란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