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가정간편식…불법 제조·판매 9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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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HMR) 불법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9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의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도 포함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미신고 영업 13곳 ▲제조 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표시기준 위반 36곳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이다.

성남시에 있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 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는 냉장실에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한 것은 물론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위생관리가 불량해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21곳을 포함해 모두 94곳의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8개 품목 983kg도 현장에서 압류했다.

(연합뉴스/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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