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고객번호 입수해 성매매 업소 홍보…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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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로 유흥업소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콜택시 고객 등의 휴대전화 번호 33만여 개를 받아 총 24차례에 걸쳐 17만4천여 건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홍보를 위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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