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학교·병원' 취업 못 한다…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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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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