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도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면허 취소 사안 아냐"


동영상 표시하기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는 2004년 3월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미국 국적자인 재미교포 박 모 씨가 등기이사인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바뀐 시기는 박 씨가 등기이사를 그만둔 뒤인 2012년이라며, 면허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