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4억 편취 의사 항소심도 징역형…면허 박탈 위기


무자격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 14억원을 부정하게 청구·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 박탈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특경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방사선사 B(47)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2011년 가을 도내에 의원을 개설했다.

A씨는 환자를 진료하고 B씨는 의료용품·의약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수익금도 6대 4로 분배하기로 했다.

B씨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봄까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14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형량을 깎아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년이 넘는 기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의료기관을 동업한 점, 1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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