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특위 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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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늘(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섰습니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늘어납니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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