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취업' 더 있다…검찰, 현대차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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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5일)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인사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이 보관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 등에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 외에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엿새 뒤에는 신세계페이먼츠와 JW홀딩스 등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 등을 넘겨받은 검찰은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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