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도 주거지원 혜택을…신혼부부 부럽지 않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그동안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들 가정에 신혼부부와 같은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며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은 이제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된 물량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해 영구·매입·전세 임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우선·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특별공급과 할당 물량도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 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모두 취소됩니다.

국토부는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해줍니다.

현재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데,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는 2점, 4세 초과는 1점을 주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같이 받을 수 있고, 205만∼500만원 가정은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6만가구로 추정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