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체대 전명규 교수 중징계 요구…'갑질' 수사의뢰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빙상계 '대부'로 불려온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인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비위 의혹들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 교수는 한국체대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쓰고 조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두 차례의 사안 조사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체대 빙상장의 경우 학교의 허가 없이 한체대 체육학과 조교가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한 것과 민간인 2명이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린 사실 등도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자동차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 교수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9번에 걸쳐 수업시간 중에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한체대는 또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39명을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뽑아 약 7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체대에 전 교수를 중징계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체대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고 영역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한 민간인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수가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