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1부는 해외 경쟁사나 협력사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퇴직자는 2년간 관련 회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외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고, 재직 시 얻은 영업자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A씨가 경쟁사인 중국 BOE의 협력사인 중국 청두의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하자 '전직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COE의 대주주가 BOE와 같고, 급여 지급 회사 이름이 은행거래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점들을 근거로 BOE 측이 은폐를 위해 협력사에 우회 취업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COE는 BOE의 6세대 플렉시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라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렉시블 올레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시장의 97.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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