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이번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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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보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치로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은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공제율 30%, 공제 한도 1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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