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김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이날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과 그간의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경찰이 검찰에 추가로 송치한 사건의 추가 기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은 넉넉히 늦춰 잡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만6천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재판에서 이같은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재판을 신속히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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