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지역 벗어나 거리행진 전교조 교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가행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 A(42·여·교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A씨는 전교조 및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과 함께 경찰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주최 측이 신고한 지역를 벗어나 행진하며 여의대로 양방향 교통 소통을 50여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를 마친 뒤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이미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전에 행진 코스를 알지 못했고, 행진 대열 뒷부분에 있는 데다 주최 측이 노래를 틀거나 연설을 계속해 경찰의 4차례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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