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징역 5년·김진모 집유' 1심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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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직 최 의원 측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 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형사합의33부에 이들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이 돈을 받아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형사33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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