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을 대거 모집한 뒤 특수 제작된 소형금괴를 몸속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밀수운반총책이 징역형과 함께 이례적으로 1천8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820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반책 37명을 고용한 뒤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특수 제작된 200g짜리 소형금괴 총 2천519㎏(시가 1천177억원)을 수십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온 200g짜리 소형금괴 153㎏(시가 79억원)을 운반책 18명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운반책들은 200g짜리 소형금괴 5개를 항문에 숨기고 한국과 일본 공항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반총책 역할을 한 A씨는 자신이 직접 금괴를 운반할 경우 1건당 30만원을, 고용한 운반책을 이용한 경우 1건당 5만원을 중국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중간에 밀수 행위를 그만하려고 했으나 중국 조직으로부터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계속 금괴 밀수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가량 동안 시가 1천250억원대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많은 운반책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이익은 1억4천만원가량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