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드루킹의 석방 가능성을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드루킹이 구속되든 석방되든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부분은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1심 재판은 이달 4일 결심을 열고 검찰 구형과 드루킹 측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보통 결심으로부터 2∼3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결론이 날 공산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드루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계속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다고 관측합니다.
이에 검찰은 특검의 수사 편의 등을 위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고 재판 일정을 한 달가량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 측에도 "함께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이날 "(허 특검이) 이 문제는 특검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법원이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4일에 드루킹의 결심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간 특검에 변호인 없이 두 차례 출석했던 드루킹은 전날 자신의 1심 재판을 맡은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으로도 선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계 총괄자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해 연 10억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자금의 조달 경로와 경공모 운영방식,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가 2017년 9월 2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의 당시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를 경기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오사카 총영사' 등 드루킹 측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바라며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파로스 등을 통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