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 영장심사…밤늦게 결정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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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양예원씨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5살 최 모 씨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최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2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 씨는 촬영회를 주관한 A씨가 촬영회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양 씨 사진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강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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