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남편 돌로 때려 살해, 정당방위 아냐"…아내 실형 확정


연락도 없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37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아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혼인기간 내내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김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머리를 가격당해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회 돌로 내리쳤다"며 "김 씨가 검찰 진술에서도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1, 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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