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한 뒤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대출업체를 가장해 자신에게 접근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이틀 뒤 사기 피해자의 돈 2천500만원이 입금되자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양도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빼낼 목적으로 일부러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받지 못하자 A씨에게 협박 문자 등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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