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서 홀로 살아남은 남성에 '자살방조' 집행유예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트위터 등에 '같이 죽을 사람'이란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B씨만 사망했고, 살아남은 A씨는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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