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2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4분 칠곡군 약목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 1건이 있는 A씨는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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