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이번엔 인정될까…오늘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는 오늘 낮 2시 대심판정에서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