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유의미한 자료 나왔다"…의혹 단서 확보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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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정무비서관 임명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간의 준비 기간에 유의미한 자료를 찾았다고 말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허 특검은 최장 90일의 공식 수사 기간 첫날인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J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런(청와대) 인사에 대해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송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가 특검 수사에 대한 방패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전혀 개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에게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거나 드루킹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을 이어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소환되지 않은 탓에 특검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로 꼽힙니다.

허 특검은 "앞으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청부수사도 아니다. 저희는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경에서 받은 자료를) 서로 통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핵심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사 단서를 찾았다는 뜻으로 풀이돼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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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특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강제수사를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첫날인 이날 외부 활동 대신 검찰과 경찰이 넘긴 수 만쪽의 기록을 분석하거나 수사 부문별로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특검 등 주요 간부는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이 김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경이 그랬다고(그렇게 수사했다고) 그것만 갖고 기소를 하는 것은 졸속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것을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검이 시효 문제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은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김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8일 댓글 공작에 대한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은 이달 27일 끝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드루킹의 아내 성폭력 혐의 재판을 맡은 윤평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드루킹이) 특검을 열심히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드루킹이 현재 담담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에 협조한 것처럼 특검에도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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