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하루 3만 원 한도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집니다.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만큼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며 한도는 5만원입니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인 1천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일반 후불교통카드는 한도가 30만원입니다.

5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연체정보로 잡히지 않고 연체가 많아 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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