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됐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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