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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