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임대'나 '카드 대여' 등 그럴듯한 표현으로 불법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문자메시지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스팸메시지'로 걸러지지 않으려고 띄어 쓰거나 기호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2%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포통장 수집업자들은 '통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이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세금을 아끼거나 대금을 결제하려는 물류업체, 쇼핑몰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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