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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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오늘 열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공개해도 김 씨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서류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의 비공개 증인 신문은 6일 열립니다.

재판 경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7월 중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은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중 심리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는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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