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어머니에게 보험료 20만 원이 청구됐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오프라인 - SBS 뉴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선정 기준이 대폭 바뀝니다.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9억 원 이하인 분은 자녀 등 다른 가족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 심사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서 3천 4백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재산이 5억 4천만 원이 넘고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된 겁니다.

따라서 은퇴한 노부부 중 상당수가 7월부터 피부양자였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스브스뉴스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글·구성 김경희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대석 / 제작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