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따라 퇴마의식' 여섯 살 딸 살해 엄마 징역 8년 구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38살 여성 최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키워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