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소 고발은 앞으로 대부분 경찰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경찰 검찰에 따로따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론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거나 기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도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검찰에 다시 불려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안이 확정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종결할 경우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일은 없어집니다.
경찰과 검찰에 중복해서 불려 가 조사를 받을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도 생깁니다. 자신이 고소·고발했거나 피해자인 사건을 경찰이 종결했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을 할 경우 검찰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는 걸 고지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정부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은 경찰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고소·고발을 경찰에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