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7월부터 바뀐다는데…월 3만 원 깎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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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저를 0점 처리 해준답니다^^ - 지역가입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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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전직한 지 어언 3개월.어느 날, 못 보던 고지서가 갑자기 날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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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란다.통장서 한푼만 빠져나가도 아까운데 무려 58,100원"아니, 내가 왜 이만큼이나 내야 해?!"알고라도 내야 덜 억울할 것 같아, 직접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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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 옆에 보이는 저 점수, 한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잘사는 사람으로 평가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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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당 183.3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이 점수가 낮아야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내 점수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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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빠..빵점?!당황하지 말자. 1년간 번 돈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0점으로 처리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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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 1년에 1700만원 정도 벌지만, 교통비, 재료비 등등 경비를 제외하면 25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50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 소득.. 0점을 쿨하게 인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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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산 점수. 보증금 1,00만원,월세 50만 원 정도 되는 집에 살면 이 점수(44점)라고 하는데, 꽤 비싼 집세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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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수도 나온다.7년이나 된 소형차 한 대에 35점이다 기분이 살짝 나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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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무려 238점이다! 이게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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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더니, 소득이 0점 처리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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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낼 경제적 여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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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도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에게 남자라 돈을 더 내고, 젊어서 돈을 더 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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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른 항목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재산이나 자동차 보험료도 한번 더 평가한다. 보험료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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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심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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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누구나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소득 등급을 더 촘촘히 나눴다. 이제 난 250만 원의 소득에 맞춰 소득점수 150점을 받는다.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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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턴 1600cc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 소형차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고, 재산 보험료도 기준이 바뀌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보다 더 적은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은 보험료가 모두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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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니 나는 소득 150점, 자동차 0점, 재산 0점이 돼서 150 x 183.3 = 27490원만 내면 된다. 원래 내던 금액에서 30610원이 깎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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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무려 절반넘게 깎여 기분은 좋은데, 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만 이렇게 보험료를 팍팍 깎아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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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누군가는 보험료를 더 낼 것 같은데 그건 대체 누구지?! (다음편에 계속!)

7월부터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부과체계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중심으로 그 기준이 개편되고 등급표가 세분화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했던 기존 부과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한 지역가입자의 사례를 통해 보험료가 얼마나 경감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글·구성 박경흠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대석 / 제작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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