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직 직원 3명 구속…1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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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임이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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