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여행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과잉의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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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에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되고,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도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됩니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됩니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품 검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불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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