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대 뇌물 받고 200억 원대 사업비 몰아준 한전 임직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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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전기공사 사업비를 몰아 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A(60)씨와 간부 B(57·1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 모 지역본부 본부장(1급)과 이 지역본부 간부(2∼3급)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 업자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 등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7천여만 원을 받고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뇌물 총액은 5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들 업자에게 배정된 전기공사 추가예산은 221억원으로 이 본부의 관련 예산(545억)의 약 40%에 이릅니다.

다른 업자에게 배정된 예산보다 평균 5배 많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이들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했습니다.

업자들은 추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배전공사를 확대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 업자는 가족, 지인 등 명의로 10여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배전공사에 입찰에 참가해 중복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는 배전설비 건설·유지 관리를 위해 1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자들은 2년간 담당 지역의 배전공사를 모두 맡고 뇌물을 준 한전 직원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업자들은 2015∼2018년 추정 도급가액 859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계한 부장검사는 "뇌물 비율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한전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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