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pick]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피해자에 '1천만 원 합의' 제안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의자가 피해 남성 모델에게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25살 안 모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쯤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로 법정에 선 안 씨는, 판사가 직업을 묻자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가 안 씨에게 "(안 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셨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고 전하자 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로 잡혔고,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2회 공판기일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25일 만에 기소가 이뤄렸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