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 병실·65세 이상 임플란트, 7월부터 본인 부담 비용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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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 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3천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3천원 감소합니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7천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천원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집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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