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재산세 아니고 자동차세" 정정 공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 관련 공방이 결국 투표일인 오늘(13일)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붙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각 투표소에 "(박원순 후보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천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박 후보가 배우자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적 네거티브 없이 조용히 진행되던 서울시장 선거는 막바지에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박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박 후보의 부인 강난희 씨가 2013~2017년 총 194만8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공개자료에서 밝혔지만 같은 자료에서 강 씨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들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때 실무자가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납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8천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박 후보를 재산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원순 캠프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김 후보측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100배로 보상하겠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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