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퇴직연금 유치하려 기업에 골프·상품권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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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을 포함한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도록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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