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의 선택]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최대 8표씩 행사하는 이번 선거에는 약 3억 장의 투표용지가 쓰일 예정입니다. 이 투표용지를 한 줄로 이으면 길이가 5만 4천㎞로, 한반도 북쪽 끝에서 남쪽 끝 길이(1천100㎞)의 50배에 육박합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전국동시 지방선거, 오늘 '리포트+'에서는 6.13 지방선거의 이모저모를 짚어봤습니다.
■ 최대 8표 행사하는 6.13 지방선거…정확히 누구를 뽑나?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를 뽑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다수가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어떤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걸까요?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할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을 뽑습니다. 또 정당을 보고 뽑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비롯해 시도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2곳은 1명을 더 선출해야 하는데요, 결국 재보궐선거가 없는 지역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과 경남 김해을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에서는 1장이 추가된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 배부…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개의 선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투표소에서는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1차로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을 받고 재보궐선거 지역은 한 장을 더해 총 4장을 받습니다. 이때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나 순서에 상관없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기호로만 기억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서, 미리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둬야 합니다.
1차 투표를 마치면 투표소 안내원이 투표용지 4장을 추가 배부합니다. 2차 투표는 동네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각각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때 한 선거구당 2~4명을 뽑고 각 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기초의원 투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후보가 많아도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또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표 대상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선정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면 투표할 때 헷갈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내가 던진 한 표, 2,891만 원의 가치…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해 예산인 1조 352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를 2천891만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낭비되는 세금도 아깝지만, 앞으로 4년간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전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