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상인회 자율 책임 강화


시장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화재 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 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전 법에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상인조직 자체의 책임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명확히 부여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시·군·구에서만 설치할 수 있던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 추진 상권관리기구를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개설 신고 시 지자체의 수리 통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 시점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혁신 사업 선정 시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하되 상생협력 수준이 높은 곳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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